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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에는 27종류가 있으며, 각각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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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의 확인
 당신이 일본에 입국해서 체재할 경우에 입국의 목적에 따라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에 재류자격의 종류와 재류기한의 기재가 있으므로 확인해 둡시다.

출전: 법무성 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리안내」팜플렛

 허가된 재류자격은 다음 27종류로 허가된 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1) 취로가 가능한 재류자격 (16종류)

재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재류기간

취로
외교 일본국 정부가 접수할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혹은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혹은 국제관행에 의해 외교사절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 또는 이들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등과 그 가족≫ 「외교활동」을 하는 기간
공용 일본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혹은 그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교」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외국정부의 직원 등과 그 가족≫ 「공용활동」을 하는 기간
교수 일본의 대학 혹은 이것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있어서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하는 활동 ≪대학교수, 강사 등≫ 3년 또는 1년
예술 수입을 동반한 음악, 미술, 문학 그 외의 예술상의 활동 (「흥행」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화가, 작곡가, 저술가 등≫ 3년 또는 1년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된 종교가가 행하는 포교 그 외의 종교상의 활동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3년 또는 1년
보도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행하는 취재 그 외의 보도상의 활동 ≪외국의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등≫ 3년 또는 1년
투자ㆍ경영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 경영을 개시하거나 혹은 일본에서 이들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일본에서 이들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 혹은 일본에서 이들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법률ㆍ회계업무」의 항에 열거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법률상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혹은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 ≪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3년 또는 1년
법률ㆍ회계업무 외국 법률사무 변호사, 외국 공인회계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년 또는 1년
의료 의사, 치과의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3년 또는 1년
연구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연구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정부 관계기관이나 기업 등의 연구자≫ 3년 또는 1년
교육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혹은 설비 및 편성에 있어서 이것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 그 외의 교육을 하는 활동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어학교사 등≫ 3년 또는 1년
기술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의 항에 열거된 활동 및 「투자ㆍ경영」의 항,「의료」의 항에서「교육」의 항까지, 「기업내 전근」의 항 및「흥행」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3년 또는 1년
인문지식ㆍ 국제업무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고 있는 사고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교수」의 항,「예술」의 항 , 「보도」의 항 및「투자ㆍ경영」의 항에서 「교육」의 항까지, 「기업내 전근」의 항 및 「흥행」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기업의 어학교사, 디자이너, 통역 등≫ 3년 또는 1년
기업내 전근 일본의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적 및 사적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해서 전근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행하는 이 표의 「기술」의 항 또는 「인문지식ㆍ국제업무」의 항의 하란에 열거된 활동 ≪외국사업소로부터의 전근자≫ 3년 또는 1년
흥행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 또는 그 외의 예능활동 (「투자ㆍ경영」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가수, 댄서, 배우, 프로 스포츠선수 등≫ 1년, 6개월 또는 3개월
기능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외국요리의 주방장, 귀금속 가공전문 직업인, 항공기 조종사 등≫ 3년 또는 1년
(2) 취로를 할 수 없는 재류자격(6종류)

재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재류기간

취로
문화활동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행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이것을 수득하는 활동(「유학」의 항에서 「연수」의 항까지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 ≪일본문화의 연구자 등≫ 1년 또는 6개월 ×
단기체류 일본에 단기간 체류해서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에의 참가, 업무연락 그 외 이것에 유사한 활동 ≪관광, 단기상용, 친족ㆍ지인방문 등≫ 90일, 30일, 또는 15일 ×
유학 일본의 대학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관,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외국에서 12년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행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대학ㆍ단기대학ㆍ고등전문학교 등의 학생≫ 2년 또는 1년 ×
취학 일본의 고등학교 혹은 맹학교, 농학교 혹은 간호학교의 고등부,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혹은 일반과정 또는 각종학교 (「유학」의 항에 규정하는 기관을 제외.) 혹은 설비 또는 편성에 있어서 이것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고등학교ㆍ전수학교(고등 또는 일반과정) 등의 학생≫ 1년 또는 6개월 ×
연수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져 행하는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하는 활동 (「유학」의 항 및 「취학」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연수생≫ 1년 또는 6개월 ×
가족체류 「교수」에서 「문화활동」까지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또는 「유학」,「취학」혹은「연수」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식으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취로 외국인 등이 부양하는 배우자ㆍ자식≫ 3년, 2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
(3) 개개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허가내용에 따라 취로의 가부가 정해지는 재류자격(1종류)

재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직업의 실례 등≫
재류기간

취로
특정활동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 ≪외교관 등의 가사사용인, 워크홀리데이,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및 기능 실습생 등≫
1. 3년, 1년 또는 6개월
2.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지정하는 기간
(4) 신분 또는 지위에 따른 재류자격(4종류)

재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직업의 실례 등≫
재류기간

취로
영주자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법무대신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자≫ 무기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메이지 29년(1896년) 법률 제89호) 제8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식으로서 출생한 자 ≪일본인의 배우자ㆍ친자식ㆍ특별양자≫ 3년 또는 1년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혹은 평화조약관련 국적이탈자 등 입관특례법에서 정하는 특별영주자(이하, 「영주자 등」이라 칭함.)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식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ㆍ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는 친자식≫ 3년 또는 1년
정주자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한 자 ≪인도차이나난민, 조약난민, 일본계 외국인 3세, 외국인 배우자의 친자식≫
1. 3년 또는 1년
2.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지정하는 기간
(주) 「취로」란의 표시내용:
◎:취로에 제한 없음
○:일정범위에서 취로가능
×:취로불가

출전: 도쿄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재류자격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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