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에는 27종류가 있으며, 각각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일본에 입국해서 체재할 경우에 입국의 목적에 따라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에 재류자격의 종류와 재류기한의 기재가 있으므로 확인해 둡시다.
출전: 법무성 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리안내」팜플렛
허가된 재류자격은 다음 27종류로 허가된 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류자격 |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

재류기간 |

취로 |
| 외교 |
일본국 정부가 접수할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혹은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혹은 국제관행에 의해 외교사절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 또는 이들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등과 그 가족≫ |
「외교활동」을 하는 기간 |
○ |
| 공용 |
일본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혹은 그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교」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외국정부의 직원 등과 그 가족≫ |
「공용활동」을 하는 기간 |
○ |
| 교수 |
일본의 대학 혹은 이것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있어서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하는 활동 ≪대학교수, 강사 등≫ |
3년 또는 1년 |
○ |
| 예술 |
수입을 동반한 음악, 미술, 문학 그 외의 예술상의 활동 (「흥행」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화가, 작곡가, 저술가 등≫ |
3년 또는 1년 |
○ |
| 종교 |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된 종교가가 행하는 포교 그 외의 종교상의 활동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
3년 또는 1년 |
○ |
| 보도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행하는 취재 그 외의 보도상의 활동 ≪외국의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등≫ |
3년 또는 1년 |
○ |
| 투자ㆍ경영 |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 경영을 개시하거나 혹은 일본에서 이들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일본에서 이들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 혹은 일본에서 이들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법률ㆍ회계업무」의 항에 열거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법률상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혹은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 ≪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
3년 또는 1년 |
○ |
| 법률ㆍ회계업무 |
외국 법률사무 변호사, 외국 공인회계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3년 또는 1년 |
○ |
| 의료 |
의사, 치과의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
3년 또는 1년 |
○ |
| 연구 |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연구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정부 관계기관이나 기업 등의 연구자≫ |
3년 또는 1년 |
○ |
| 교육 |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혹은 설비 및 편성에 있어서 이것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 그 외의 교육을 하는 활동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어학교사 등≫ |
3년 또는 1년 |
○ |
| 기술 |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의 항에 열거된 활동 및 「투자ㆍ경영」의 항,「의료」의 항에서「교육」의 항까지, 「기업내 전근」의 항 및「흥행」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
3년 또는 1년 |
○ |
| 인문지식ㆍ 국제업무 |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고 있는 사고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교수」의 항,「예술」의 항 , 「보도」의 항 및「투자ㆍ경영」의 항에서 「교육」의 항까지, 「기업내 전근」의 항 및 「흥행」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기업의 어학교사, 디자이너, 통역 등≫ |
3년 또는 1년 |
○ |
| 기업내 전근 |
일본의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적 및 사적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해서 전근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행하는 이 표의 「기술」의 항 또는 「인문지식ㆍ국제업무」의 항의 하란에 열거된 활동 ≪외국사업소로부터의 전근자≫ |
3년 또는 1년 |
○ |
| 흥행 |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 또는 그 외의 예능활동 (「투자ㆍ경영」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가수, 댄서, 배우, 프로 스포츠선수 등≫ |
1년, 6개월 또는 3개월 |
○ |
| 기능 |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외국요리의 주방장, 귀금속 가공전문 직업인, 항공기 조종사 등≫ |
3년 또는 1년 |
○ |

재류자격 |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

재류기간 |

취로 |
| 문화활동 |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행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이것을 수득하는 활동(「유학」의 항에서 「연수」의 항까지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 ≪일본문화의 연구자 등≫ |
1년 또는 6개월 |
× |
| 단기체류 |
일본에 단기간 체류해서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에의 참가, 업무연락 그 외 이것에 유사한 활동 ≪관광, 단기상용, 친족ㆍ지인방문 등≫ |
90일, 30일, 또는 15일 |
× |
| 유학 |
일본의 대학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관,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외국에서 12년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행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대학ㆍ단기대학ㆍ고등전문학교 등의 학생≫ |
2년 또는 1년 |
× |
| 취학 |
일본의 고등학교 혹은 맹학교, 농학교 혹은 간호학교의 고등부,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혹은 일반과정 또는 각종학교 (「유학」의 항에 규정하는 기관을 제외.) 혹은 설비 또는 편성에 있어서 이것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고등학교ㆍ전수학교(고등 또는 일반과정) 등의 학생≫ |
1년 또는 6개월 |
× |
| 연수 |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져 행하는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하는 활동 (「유학」의 항 및 「취학」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연수생≫ |
1년 또는 6개월 |
× |
| 가족체류 |
「교수」에서 「문화활동」까지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또는 「유학」,「취학」혹은「연수」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식으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취로 외국인 등이 부양하는 배우자ㆍ자식≫ |
3년, 2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
× |
(3) 개개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허가내용에 따라 취로의 가부가 정해지는 재류자격(1종류)

재류자격 |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직업의 실례 등≫ |

재류기간 |

취로 |
| 특정활동 |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 ≪외교관 등의 가사사용인, 워크홀리데이,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및 기능 실습생 등≫ |
| 1. |
3년, 1년 또는 6개월 |
| 2. |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지정하는 기간 |
|
○ |
(4) 신분 또는 지위에 따른 재류자격(4종류)

재류자격 |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직업의 실례 등≫ |

재류기간 |

취로 |
| 영주자 |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법무대신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자≫ |
무기한 |
◎ |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메이지 29년(1896년) 법률 제89호) 제8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식으로서 출생한 자 ≪일본인의 배우자ㆍ친자식ㆍ특별양자≫ |
3년 또는 1년 |
◎ |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혹은 평화조약관련 국적이탈자 등 입관특례법에서 정하는 특별영주자(이하, 「영주자 등」이라 칭함.)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식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ㆍ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는 친자식≫ |
3년 또는 1년 |
◎ |
| 정주자 |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한 자 ≪인도차이나난민, 조약난민, 일본계 외국인 3세, 외국인 배우자의 친자식≫ |
| 1. |
3년 또는 1년 |
| 2. |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지정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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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취로」란의 표시내용: |
◎:취로에 제한 없음
○:일정범위에서 취로가능
×:취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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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도쿄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재류자격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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