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간, 갱신, 변경, 영주, 자격외 활동허가, 재입국 및 취득 |
|
재류기간을 연장해서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재류기간갱신 수속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재류기간 만료의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 필요한 서류 |
제출처∕문의처 |
언제부터, 언제까지 |
수수료 |
|
1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 증명서
4신청이유를 소명하는 자료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
5 자격외 활동허가서
등 |
| 제출처: |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
| 문의처: |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또는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4재류에 관한 각종 문의 참조) |
|
재류기간 만료인 2개월 전부터 만료까지 |
허가될 때에 4,000엔이 필요(수입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