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기간을 1일이라도 지나서 체류하면 「불법잔류(오버스테이)」가 되어, 원칙적으로 5년간은 일본에의 재입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잔류한 사람이 귀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통상대로의 귀국 |
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단기간 불법잔류한 경우, 기간갱신의 수속을 하여 인정되면 통상대로 출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합시다. |
| 출국명령에 의한 귀국 |
입관법 위반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잔류자에 대해서 신병을 수용하지 않은 채 간이 수속에 의해 출국시키는 제도가 출국명령제도입니다. 출국명령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불법잔류자입니다.
1 신속하게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갖고 스스로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출두했을 때
2 불법잔류 이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입국 후에 절도죄 등의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져 있지 않을 것
4 과거에 강제퇴거되었거나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한 적이 없을 것
5 신속하게 일본에서 출국할 것이 확실하게 내다보일 것 |
| 강제퇴거(강제송환) |
체포된 경우는 구치소 등에 신병이 구속됩니다. 그 후,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인도되어 강제퇴거 수속을 받는 경우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퇴거에 의해 출국한 사람은 5년간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강제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는 10년간 또는 영구히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강제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대신이 그 사람의 재류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류특별허가인데, 재류가 인정될 지 어떨 지는 법무대신이 정합니다. 허가된 경우에 한해서 재류자격이 부여되어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