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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A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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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갱신, 변경, 영주, 자격외 활동허가, 재입국 및 취득
2-4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정주자」「영주자」「영주자의 배우자 등」인 사람은 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에 따라서 재류자격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재류자격의 사람이 전직이나 취직을 할 경우에는 그 활동에 적합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재류자격변경」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관서에 문의합시다.

필요한 서류 제출처∕문의처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수료
1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 증명서
4 신청이유를 소명하는 자료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
5 자격외 활동허가서
제출처: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문의처: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또는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4재류에 관한 각종 문의 참조)
자격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재류기간 만료일 이전 허가될 때에 4,000엔이 필요(수입인지)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