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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A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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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갱신, 변경, 영주, 자격외 활동허가, 재입국 및 취득
2-7 재입국허가
 재류자격을 가진 자가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입국관리관서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둡시다. 또한 재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여 다시 일본에 입국할 경우는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수속을 해 두면, 다음에 일본에 입국할 때에는 사증도 필요없고 출국 전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 재입국허가란
 단기체류의 사람(관광이나 비지니스회담 및 친족, 지인 방문 등의 취로 이외의 목적으로 단기간 일본에 입국해 있는 사람) 이외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출국해서 다시 일본에 입국할 때에 필요한 수속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을 출국하면 지금 갖고 있는 재류자격은 상실됩니다.
(2) 일차허가와 수차허가
 재입국허가에는 일차허가와 수차허가가 있습니다.
일차허가:1회만 유효합니다.
수차허가:기한 내에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유효기한
 재입국의 기한은 신청자의 재류기한까지로 최장3년(특별 영주자는 4년)으로, 재류기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허가신청은 재류기한이 끊어지는 10일 전까지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처∕문의처 언제까지 수수료
1 재입국 허가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 증명서
제출처: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문의처: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또는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4 재류에 관한 각종 문의 참조)
재류기간 내,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 허가될 때에
<일차입국허가> 3,000엔(수입인지)
<수차재입국허가> 6,000엔(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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