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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B01-1・2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교부를 받고, 외출할 때는 언제나 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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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의 신규등록
 입국 후 90일 이상 재류하는 분(90일 이내에 출국하는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적(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기도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시구정촌의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지만,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병에 걸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친척 등의 대리인이 신청을 합니다.
1-1 입국한 때
필요한 서류 제출처/문의처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수료
1. 외국인등록 신청서
(용지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있습니다)
2. 여권
3. 사진 같은 것으로 2장
• 세로4.5cm×가로3.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상반신, 탈모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4. 대리인의 외국인등록 증명서
5. 병이 났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
거주지의 시구정촌의 사무소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무료
1-2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서류 제출처/문의처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수료
1. 외국인등록 신청서
(용지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있습니다)
2. 출생신고 수리증명, 또는 모자건강수첩
※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이외에서 출생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주지의 시구정촌의 사무소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무료
外国人登録申請書 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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