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 English 中文 Hangle Espanol Portugues Tagalog
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C01-2

1
결혼
1-2 혼인 신고
 혼인신고란 결혼할 때에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말합니다. 혼인성립 요건은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본인은 일본의, 외국인은 그 사람의 나라의 혼인요건(혼인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혼인할 경우는 혼인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국인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는 재일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하며,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자의 서명과 날인된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혼인요건 구비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는 그것에 대신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세한 것은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제출처∕문의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는 사람
1. 혼인신고서(용지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있습니다)
※성인 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
2. 호적등본1통(일본인)
3.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또는 그것에 대신하는 문서(외국인)
4. 외국인등록 증명서
5. 여권 등(국적을 증명하는 것)
결혼하는 두 사람의 어느 한쪽의 주소가 있는 곳, 또는 일본인의 본적지인 시구정촌의 사무소 임의 결혼하는 두 사람
※ 필요하다면 수리된 후,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받는다
(1) 당사자의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냅니다. 이것으로 일본측의 수속은 끝나며, 그 후 본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 때 혼인신고 수리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을 때에 수리증명서를 발행해 받으면 좋습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서 수속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확인을 합시다.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인의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의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입국관리국으로 상담합시다.
● 혼인신고서 쓰는 법
 혼인신고서 쓰는 법은 이하의 점을 제외하고 일본인과 동일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타카나로 성·이름 순으로 기입합니다. 성과 이름 사이에는 구두점을 찍습니다. 생년월일은 서력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소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 본적지
당사자의 국적만 기입합니다.
• 서명·날인
서명만으로도 괜찮습니다.
婚姻届 記入の注意
(2) 당사자의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끼리 일본에서 결혼하고자 할 경우는 수속방법이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합시다. 일본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혼인수속을 할 경우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필요서류 등의 확인을 합시다(수리된 후,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발행받습니다). 또한 각각의 본국에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3) 혼인 후의 국적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귀화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됩니다(D그 외의 신고 3 참조) .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