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란 개인의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일본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일본국내에서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 또는 결혼이나 이혼했을 때 등은 호적법에 의거하여 주거지가 있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이들 신고서는 보관되어, 그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출생이나 사망이 있을 때는 동시에 본국에도 보고합시다. 수속방법은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