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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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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외국이이라도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는 일본인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을 때도 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일본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동법에 의거하여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냅니다.
 사망신고 외에 돌아가신 분의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반납하고, 외국인등록도 말살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국적국에도 수속을 합시다. 나라에 따라서 수속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확인을 합시다.
 또한 일본인의 남편 또는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 재류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인 사람은 재류기간도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해서 살고자 할 때는 입국관리국에 상담합시다.

필요한 서류 제출처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수료
1. 사망신고서
시구정촌의 사무소, 또는 병원에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의 사망진단서란에 의사의 증명을 받은 것
3. 신고인의 인감
인감이 없는 사람은 사인이라도 괜찮음
신고인이 살고 있는 곳 혹은 사망지의 시구정촌의 사무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무료
死亡申报书 死亡诊断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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