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등록은 시구정촌의 고유한 사무이며, 그 취급은 각 시구정촌의 인감 조례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시구정촌에 있어서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한 만15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한 사람에 한 개에 한합니다. 인감등록 수속이 종료되면 인감등록증(인감등록카드)이 발행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등록증은 자동차등록이나 부동산의 등기, 금전의 임차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것으로 사인 대신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들 관리에는 충분히 주의합시다.
※인감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분실신고를 제출함과 동시에 새로 인감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수속에는 며칠 걸립니다.
●인감등록의 신청(만15세 이상의 본인이 신청할 경우)
| 필요한 서류 |
제출처 |
언제 |
수수료 |
1. 등록할 인감
2.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얼굴사진이 붙은 본인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증명서
• 운전면허증
등
|
시구정촌의 사무소 |
신청당일 |
등록:무료
증명서의 발행:유료(300엔 정도,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
(1) 등록할 수 있는 문자
●한자로 된 이름을 사용하여 외국인등록하고 있는 경우
1 한자에 의한 성•이름의 인감
2 한자에 의한 성만의 인감
3 한자에 의한 이름만의 인감
●알파벳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중 하나로 만들어진 인감
●통칭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등록하고 있는 통칭명 대로 만들어진 인감
※닉네임이나 이니셜 등에 의한 인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통칭명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본명과는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외국분은 1개만 통칭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로 통칭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는 가타카나로 만들어진 인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인감등록을 할 수 없는 인감
등록하는 인감에는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인감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등록원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나 성, 미들네임 이외로 표시되어 있는 것
• 직업, 상표 그 외, 성명 이외의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 고무인 등 변형되기 쉬운 재질의 것
• 인영의 크기에 있어서 한 변의 길이가 8밀리미터에서 25밀리미터의 정방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인영이 불선명한 것(판독되지 않는 것, 일부가 빠진 것)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인감)을 사용할 때 그 인감 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본에서는 토지나 집, 자가용을 살 때와 같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 인감 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등록증(인감등록카드)을 관공서의 창구에 제시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라도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등록한 인감만으로는 인감증명서는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관공서에 따라서는 자동교부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