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취로할 수 없는 재류자격의 자격외 활동허가
「문화활동」,「단기체류」,「유학」,「취학」,「연수」및「가족체류」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들은 일본국내에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류자격을 가진 분이 취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관서 등에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 자격외 활동은 본래의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 필요한 서류 |
제출처∕문의처 |
언제 |
수수료 |
1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2 자격외 활동허가에 관련된 활동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류
3 여권
4 외국인등록 증명서
등 |
제출처: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문의처:지방입국관리관서 또는 외국인재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
자격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
무료 |
「유학」및「취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들이 포괄적인 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한 후의 아르바이트 가능시간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A 재류자격2-6자격외 활동허가 참조)
●유학생•취학생의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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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의 아르바이트 시간 |
교육기관의 장기휴업 중의 아르바이트 시간 |
| 유학생 |
대학 등의 정규생 |
1주일간에 28시간 이내 |
1일에 8시간 이내 |
| 대학 등의 청강생ㆍ연구생 |
1주일간에 14시간이내 |
| 전문학교 등의 학생 |
1주일간에 28시간 이내 |
| 취학생 |
1일에 4시간 이내 |
출전:후생노동성「일본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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