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제도는 모든 외국의 청장년 노동자를 일본에 받아들여 1년 이내의 기간에 일본의 산업•직업상의 기술•기능•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노동」은 아닙니다.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은 「연수」입니다.
법무, 외무, 후생노동, 경제산업 및 국토교통의 5성 공관의 재단법인 국제연수 협력기구(JITCO)에 의하면,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기관의 책무나 연수생의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연수계획의 작성•이행
2 생활실비로서의 연수 수당의 지불
3 인수 기업마다 연수지도원과 생활지도원을 배치
4 연수생을 위한 숙박시설의 제공
5 연수시설의 확보
6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연수시설의 정비
7 연수 중의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8 내직이나 시간외 연수 등 부적정한 행위의 배제 등
9 (단체감리형 인수의 경우)인수 기업에 대한 단체로서의 감리(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