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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E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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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
 외국인 연수제도는 모든 외국의 청장년 노동자를 일본에 받아들여 1년 이내의 기간에 일본의 산업•직업상의 기술•기능•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노동」은 아닙니다.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은 「연수」입니다.
 법무, 외무, 후생노동, 경제산업 및 국토교통의 5성 공관의 재단법인 국제연수 협력기구(JITCO)에 의하면,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기관의 책무나 연수생의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인수기관의 책무
 인수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연수계획의 작성•이행
2 생활실비로서의 연수 수당의 지불
3 인수 기업마다 연수지도원과 생활지도원을 배치
4 연수생을 위한 숙박시설의 제공
5 연수시설의 확보
6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연수시설의 정비
7 연수 중의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8 내직이나 시간외 연수 등 부적정한 행위의 배제 등
9 (단체감리형 인수의 경우)인수 기업에 대한 단체로서의 감리(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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