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수생용 처우통지서의 교부
인수 기관은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 연수생에 대해 연수 내용, 연수 시간, 연수 수당 등에 관한 처우에 대해 문서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 연수나 휴일 출근에 의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연수 시간의 취급
연수는 인수 기관의 통상 노동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외•휴일 연수는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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