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수당은 연수생의 일본체류 중 생활에 필요한 실비(식비, 복식비, 교양오락비, 전화요금 등 기타 잡비)로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연수 수당은 인수 기관이 연수생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일정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입국시에 당장의 생활자금으로서 연수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로 지불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장•인감•현금카드는 본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왕복항공비, 주거비, 연수실시비용,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인수 기관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관리비와 연수 수당은 명확히 구분하여, 연수 수당에서 파견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