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권 등은 연수생 본인이 소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기능연수제도」(연수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등을 습득한 자가 기능실습생으로서 실습을 행하는 기관과의 사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기술 등을 습득하는 제도)의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노동」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연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은 「특정활동」입니다.
또한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은 「특정활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