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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E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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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
6-4 연수생의 그 외의 처우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재해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수 중의 사고•질병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에의 가입과 연수에 관련된 안전위생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권 등은 연수생 본인이 소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기능연수제도」(연수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등을 습득한 자가 기능실습생으로서 실습을 행하는 기관과의 사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기술 등을 습득하는 제도)의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노동」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연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은 「특정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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