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 English 中文 Hangle Espanol Portugues Tagalog
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F01-3_1

1
의료기관
1-3 진찰의 순서
(1) 초진시의 일반적인 순서
 우선 질병이나 부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 그 의원 혹은 병원의 접수처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대합실에서 기다린 후 진찰, 회계, 약 수취라는 순서로 행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
 그 질병, 부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의원, 병원을 찾습니다.
2. 의원, 병원에 간다
 접수처에 「초진입니다」라고 말하고, 건강보험증을 냅니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 진찰신청서나 문진표 등에 필요사항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문진표란 현재의 질병이나 병력(기왕력), 알레르기의 유무 등을 기입하는 용지를 말합니다. 기입이 끝나면 이들 용지를 접수처에 내고 대합실에서 기다립니다.
3. 진찰
 이름이 불리면 진찰실로 들어가 진찰을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 검사나 처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음 예약을 합니다.
4. 회계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진찰이 끝난 후, 간호사로부터 회계서류를 건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건네받는 영수증은 보관해 둡시다. 1개월에 의료비가 고액(피보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 80,100엔을 넘는 금액)이 되면, 의료비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또한 1년간에 10만엔을 넘으면 세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5. 약 수취
 회계 시에 건네받는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약값은 여기서 별도로 지불합니다(이것을 원외약국이라 합니다). 그 중에는 병원 내에 약국창구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경우는 회계 속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원내약국이라 합니다).
※재진인 경우는 진찰권을 갖고 재진기(재진을 접수하는 기계) 혹은 진찰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처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의 순서는 초진과 같습니다.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