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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F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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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질병이나 부상은 갑자기 당신의 신변에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급차를 부르고, 야간이나 휴일인 경우 등, 만약의 경우의 의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1 급한 병이나 부상 등으로 구급차가 필요할 때
 119번으로 통보합니다. 119번으로는 고정전화, 공중전화(P 긴급•재해시 1-1(2)공중전화로 거는 법 참조), 핸드폰, PHS의 어느 것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전화로 119번에 걸면 소방서로 연결됩니다. 소방서 직원은 「화재」인지 「구급」인지를 묻기 때문에, 침착하게 「구급」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급한 병의 환자나 부상자가 있는 장소와 알기 쉬운 특징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되었는지」를 요령있고 간단하게 전합니다. 또한 급한 병의 환자•부상자의 인원수와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 등도 필요에 따라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과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전합니다. (P 긴급•재해시 1-2(2)구급차를 부를 때의 통보문답예 참조)
 이 때의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구급차는 무료입니다만, 자가용이나 택시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개인카드(P 긴급•재해시 1-2(1) 참조)를 미리 작성하여 휴대합시다.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