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입대상자
회사나 사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2) 가입수속
가입수속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사무소에서 행합니다. 근무처에 문의합시다.
(3) 보험증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가입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보험증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룹니다. 보험증에는 가입한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찰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합니다. 일본국내를 여행할 때도 휴대합시다. 또한 보험증의 대출이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기관의 부담액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의 자기부담은 의료비의 30%입니다. 단 70세 이상은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이 10% 또는 30%입니다. 또한 0세에서 2세의 영유아의 자기부담은 20%입니다.
●일부부담금
| 피보험자 |
일반 |
의료비의 30% |
| 고령수급자 |
의료비의 10%(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30%) |
| 피부양자 |
3세 미만인 자 |
의료비의 20% |
| 3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
의료비의 30% |
| 고령수급자 |
의료비의 10%(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30%) |
(5) 보험료
보험료는 급료에서 공제됩니다. 그 금액은 급료 등에 따라 정해지며, 고용주측과 가입자가 반씩 지불합니다.
(6) 건강보험의 급부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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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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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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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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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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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
→ |
요양의 급부
입원시 식사 요양비 |
가족요양비 |
| 의료비를 대체하여 지불했을 때 |
→ |
요양비 |
| 의료비를 일정액 이상 부담했을 때 |
→ |
고액 요양비 |
| 긴급시 등에 이송되었을 때 |
→ |
이송비 |
가족이송비 |
| 요양을 위해 회사 등을 쉬었을 때 |
→ |
부상과 질병 수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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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했을 때 |
→ |
출산육아일시금 35만엔
출산수당금 |
가족출산육아일시금
35만엔 |
| 사망했을 때 |
→ |
매장료 |
가족매장료 |
※출산육아일시금, 가족출산육아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했을 때에는 출산육아일시금이, 피부양자인 가족이 출산했을 때에는 가족출산육아일시금이 한 아이에 대해 35만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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