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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F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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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의료보험
4-3 국민건강보험
(1) 가입대상자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분이 가입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의 재류자격이 있으며,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재류자격이 「단기체류」인 사람은 제외). 또한 입국 당초의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이었더라도 그 후 1년 이상 체류하는 것이 인정된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단, 2005년 10월1일 발효된 일미사회보장협의에 의해, 미국 비용부담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분으로서 일본에서 받는 의료에 관한 비용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미국 사회보장청으로부터 증명되시는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가입수속
 가입수속은 외국인등록을 한 시구정촌의 사무소 국민건강보험 담당계에서 행합니다.
필요서류 외국인등록 증명서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인 분은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학허가증, 재학증명서 등)
(3) 보험증(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가입을 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보험증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취급해 주십시오. 보험증에는 가입한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찰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합니다. 일본 국내를 여행하실 때도 휴대하도록 합시다. 보험증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의료기관의 부담액
 병이나 상처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의 자기부담은 의료비의 30%입니다. 단지 70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이 10% 혹은 30%입니다. 또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의 자기부담은 20%입니다.
●일부부담액
3세 미만의 사람 의료비의 20%
3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 의료비의 30%
70세 이상의 사람 의료비의 10%(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30%)
(5) 보험료
 보험료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납부합니다. 관공서에서 보내 드리는 「납부서」를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지참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수원이 수금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금액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르며, 소득과 세대 인원수 등에 의해 매년 정해집니다. 단, 입국 1년 째는 전년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한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2년 째부터 소득 등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또한,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은 개호보험분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I 그 외의 복지 2-1 참조).
 보험료를 체납하면 피보험자증을 반환하고, 대신 피보험자 자격증명서가 교부되며, 그것이 교부되어 있는 동안은 의료비가 전액 자기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양비 지불로서 시구정촌의 사무소 혹은 소속조합에 청구). 체납되지 않도록 제때에 납부합시다. 재해나 실업, 도산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구정촌의 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계에 상담해 주십시오.
(6) 국민건강보험의 급부 종류와 내용
  구분       급부의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피보험자증으로 치료받을 때 요양 급부
의료비를 자기부담으로 지불했을 때 요양비
의료비를 일정액 이상 부담했을 때 고액 요양비
긴급 시 등에 이송되었을 때 이송비
출산했을 때 출산육아일시금 30~38만엔
사망했을 때 장제비
※출산육아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한 아이에 대해30~38만엔의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7) 이럴 때는 신고를
 국민건강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자동적으로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때는 14일 이내에 관공서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계에 신고를 합시다. 보험증을 분실하거나 오손한 때 혹은 아이가 태어나거나 세대주가 변한 때,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등은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전입 또는 전출로 주소가 달라졌을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출할 경우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지역의 관공서에 보험증을 지참하여 전출일을 신고하고,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의 관공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일본을 출국할 때는 미리 보험증과 인감(가지고 계시는 분에 한정), 외국인등록 증명서, 항공권 등을 가지고 신고합니다.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