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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G01-2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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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 탈퇴일시금 (귀국할 때)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에는 「탈퇴일시금」의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 체류중에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것은 시구정촌 사무소의 연금담당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 청구에 대해서
청구조건 제출서류 첨부서류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것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1 여권의 복사(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2 불입처인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 「은행의 계좌증명인」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은 것)
3 연금수첩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의 금액(2007년도)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 일시금의 금액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2,300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84,600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26,900엔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169,200엔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11,500엔
36개월 이상 253,800엔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면제종류에 따라 기간의 계산이 다릅니다.
4분의 3 면제→4분의 1월
반액 면제→2분의 1월
4분의 1면제→4분의 3월
출전:사회보험청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