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령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면제된 기간 등을 합쳐서 25년 이상일 때는 65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되신 분이나 20세 전의 장애로 장애자가 되었을 때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복지연금을 받고 있던 분, 20세 전의 장애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의한 지급제한이 있습니다.
(3)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의 사망, 또는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자격기간(원칙적으로 25년)을 충족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아내, 혹은 아이(18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 또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20세에 달할 때까지)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망한 자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종료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2이상인 것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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