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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G01-1

 공적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이 되었을 때에 연금의 지급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나 장애, 사망 등 만일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에는 공적연금제도의 기초로서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노령 장애 유족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원 등이 가입하여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보수비례연금」을 지급하는 후생연금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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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1 국민연금의 가입
(1) 가입연령 등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외국분을 포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수속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자기자신이 직접 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입수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감(본인이 신고서에 직접 서명할 경우는 불필요)을 지참하여, 시구정촌의 사무소 연금창구로 신고를 합니다.
(3) 보험료의 지불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액 14,100엔(2007년도)입니다. 사회보험청으로부터 1년분의 납부서가 매년 4월에 배달됩니다. 이 납부서를 갖고 우체국이나 은행의 창구, 편의점 등에서 납부를 하거나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입)이 적은 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때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보험료의 지불이 유예되는 「학생급부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각종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 등 (법정면제를 제외)은 원칙적으로 매년 수속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연금담당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면제 등이 되는 소득(수입)의 표준
면제 등의 종류 소득(수입)의 표준 일부납부액
(월 액)
연금액의 계산
단신세대 ※2인세대 ※4인세대
전액면제
젊은이 납부유예
57(122)만엔 92(157)만엔 162(257)만엔 ----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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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3면제 93(158)만엔 142(229)만엔 230(354)만엔 3,470엔 2분의 1
반액면제
학생납부특례
141(227)만엔 195(304)만엔 282(420)만엔 6,930엔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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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면제 189(296)만엔 247(376)만엔 335(486)만엔 10,400엔 6분의5
※2인세대는 부부만, 4인세대는 부부• 아이 2명(16세 미만)에서의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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