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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G02-2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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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보험
(4) 탈퇴일시금 (귀국할 때)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탈퇴일시금」의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 체류중에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보험사무소의 연금담당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 청구에 대해서
청구조건 제출서류 첨부서류
후생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것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1 여권의 복사(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2 불입처인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 「은행의 계좌증명인」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은 것)
3 연금수첩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의 금액
피보험자 기간 일시금의 금액 소수점 이하 1단위 미만 사사오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1)×지급율(대상보험료율(※2)×50%×6)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1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18)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24)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30)
36개월 이상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36)
※1평균표준보수액:피보험자 기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월의 표준보수월액과 표준상여액의 총액을 해당 피보험자 기간의 월수로 나누고 얻은 금액
※2대상보험료율:최종월(마지막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을 말함)이 속하는 해의 전년 10월의 보험료율(최종월이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우에는 전전년 10월의 보험료율)을 이 표에서 편의적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출전:지가사키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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