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령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분이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자격기간을 충족시켰을 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면제된 기간 등을 합쳐서 25년 이상일 때)는 65세부터 노령기초연금에 추가되어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 중 장애로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때, 장애기초연금에 추가되어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해 국민연금의 유족기초연금에 추가되어 유족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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