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는 호적법에 의거하여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외국인등록법에 의거하여 「신규등록」( B외국인등록 1-2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거하여 「재류자격의 취득」( A 재류자격 2-8 재류자격의 취득 참조) 등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1 출생신고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일본 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태어난 날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때까지 아이 이름을 정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둡시다.
| 필요한 서류 |
제출처/문의처 |
언제까지 |
신고하는 사람 |
1 출생신고서(시구정촌 사무소 혹은 병원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출생증명서(출산했을 때에 출생신고서에 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을 받은 것)
3 신고하는 사람의 인감(인감이 없는 경우는 본인의 사인이라도 좋음)
4 모자건강수첩
5 국민건강보험(가입자만) |
태어난 장소, 또는 신고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구정촌 사무소 |
출생한 날을 포함해 14일 이내 |
부친 또는 모친 |
또한,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본국에도 신고해 주십시오. 수속방법 등은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합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출생신고 수리증명서(출생신고가 수리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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