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H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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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강보험과 출산비용
3-3 출산수당금 (출산을 위해 회사를 쉬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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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과 각종 수당
3-2 출산육아일시금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출산했을 때에 「출산육아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30만~38만엔, 건강보험 가입자는 한 아이 마다 35만엔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국민건강보험 담당계, 건강보험인 사람은 근무지나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F의료 4-2 건강보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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