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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H03-3
H出産・育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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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과 각종 수당
3-3 출산수당금 (출산을 위해 회사를 쉬었을 때)
 출산을 위해 회사를 쉬어, 고용주로부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때에 출산일(출산일이 예정일 뒤일 때는 출산예정일) 이전 42일(다태임신의 경우는 98일)부터 출산일 후 56일까지의 기간 동안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출산을 위해 회사를 쉰 기간의 1일에 대해 표준보수 일당의 60% 상당액
 또한, 출산수당금의 금액보다 적은 보수를 고용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는 출산수당금과 받고 있는 보수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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