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정촌에 따라서는 태어난 아이에게 「탄생축하금」을 교부하고 있는 곳이나 「탄생축하품」과 「탄생기록」을 선물하는 곳, 소득이 낮은 분을 대상으로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분유나 우유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어떤지는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로 문의해 보면 좋습니다.

각종수당 |

내용 |

조건 |

수속/문의처 |
| 출산육아일시금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30만~38만엔
• 건강보험자는 한 아이당 35만엔 |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험은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건강보험은 근무지나 사회보험사무소 |
| 출산수당금 |
표준보수 일당의 60% |
1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
2 퇴직한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출산 |
회사 또는 사회보험사무소 |
| 아동수당 |
• 0세 이상 3세 미만까지:월액 1만엔
•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12세에 달하는 날 이후, 최초의 3월31일)까지:첫 아이와 둘째 아이는 월액 5,000엔.
셋째 아이 이후는 월액 1만엔 |
소득에 따라 제한 있음 |
I 그 외의 복지 1-1 아동수당 참조 |
| 그 외 |
탄생축하품이나 탄생축하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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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정촌에 따라 다름.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