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는 가정내에서 아이의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이를 맡아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 주는 제도와 육아의 동료 만들기를 응원하는 시설 등도 있습니다.
(1) 인가보육소(인가보육원)란
보육소(보육원)는 가족 분이 일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낮 동안 아이를 돌보기가 곤란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의 영유아 보육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공립 보육소(보육원)와 민간의 사립 보육소(보육원)가 있으며, 민간의 사립 보육소(보육원)에는 시구정촌의 인가를 받은 보육소(보육원)과 인가외(인가를 받지 않은)보육소(보육원)가 있습니다.
공립 보육소(보육원)와 인가된 민간 보육소(보육원)에는 희망자가 많고 또한, 보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모두 보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기본적으로는 1일 8시간(7시부터 18시까지)의 보육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보육이라는 형태로 20시경까지 맡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인가외보육소(보육원)의 보육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그 보육원(보육소)의 규정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공립 및 인가보육소(보육원) 신청에 필요한 것 |
• 외국인등록 증명서(세대 전원분, 양면 복사)
• 원천징수•확정신고 사본의 복사
• 신청 후의 면접에는 모자건강수첩을 지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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