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보육소(보육원)에 입소(입원)하기 위해서는 시구정촌에서의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
입소
(입원)의 신청 |
희망하는 보육소(보육원)가 있는 시구정촌 사무소 창구애 신청합니다.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보육소(보육원) 일람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소(보육원)를 고를 때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또한 복수의 희망을 낼 수가 있는 시구정촌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가족 및 아이의 상황조사서, 원천징수표 혹은 과세증명서, 가정보육을 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4월 입소(입원)의 경우는 기일이 정해져 있는 시구정촌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시오. |
| 필요한 서류 |
제출처/문의처 |
언제부터, 언제까지 |
1 입소(입원) 신청서
2 가족, 아이의 상황조사서
3 보육곤란을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취로증명서 등)
4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과세증명서
등 |
시구정촌 사무소 |
수시. 단, 4월 입소(입원)의 경우는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
| ↓ |
|
| 선고 |
시구정촌 담당과에서 가정보육을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육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높은 사람 순서로 선고를 합니다(신청순서가 아닙니다). 결원이 생기면 입소(입원)회의가 열리고, 내정자를 정합니다. |
| ↓ |
|
내정의 연락 |
입소(입원)내정의 연락이 옵니다(불가의 경우, 연락을 하지 않는 시구정촌도 있습니다). |
| ↓ |
|
면접과 입소(입원)결정 |
연락 후 입소(입원) 보육소(보육원)에서 면접과 설명회가 있으며, 입소(입원) 준비품 등의 설명도 여기서 합니다. |
| ↓ |
|
| 입소(입원) |
|
인가외보육소(인가외보육원)이란 넓이와 보육자 수가 국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로 그 운영이나 설비 등은 시설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그 중에는 관공서의 보조를 받고 인가보육소(인가보육원)와 같다고 생각되는 곳도 있습니다. 소규모이며 저연령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은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