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 English 中文 Hangle Espanol Portugues Tagalog
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H05-1_2・3
H出産・育児

5
육아
(2) 보육소(보육원) 입소(입원)까지의 수속
 인가보육소(보육원)에 입소(입원)하기 위해서는 시구정촌에서의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
입소
(입원)의 신청
 희망하는 보육소(보육원)가 있는 시구정촌 사무소 창구애 신청합니다.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보육소(보육원) 일람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소(보육원)를 고를 때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또한 복수의 희망을 낼 수가 있는 시구정촌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가족 및 아이의 상황조사서, 원천징수표 혹은 과세증명서, 가정보육을 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4월 입소(입원)의 경우는 기일이 정해져 있는 시구정촌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제출처/문의처 언제부터, 언제까지
1 입소(입원) 신청서
2 가족, 아이의 상황조사서
3 보육곤란을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취로증명서 등)
4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과세증명서
시구정촌 사무소 수시. 단, 4월 입소(입원)의 경우는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선고 시구정촌 담당과에서 가정보육을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육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높은 사람 순서로 선고를 합니다(신청순서가 아닙니다). 결원이 생기면 입소(입원)회의가 열리고, 내정자를 정합니다.
내정의 연락 입소(입원)내정의 연락이 옵니다(불가의 경우, 연락을 하지 않는 시구정촌도 있습니다).
면접과 입소(입원)결정 연락 후 입소(입원) 보육소(보육원)에서 면접과 설명회가 있으며, 입소(입원) 준비품 등의 설명도 여기서 합니다.
입소(입원)
(3) 인가외보육소(인가외보육원)
 인가외보육소(인가외보육원)이란 넓이와 보육자 수가 국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로 그 운영이나 설비 등은 시설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그 중에는 관공서의 보조를 받고 인가보육소(인가보육원)와 같다고 생각되는 곳도 있습니다. 소규모이며 저연령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은 점이 특징입니다.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