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되어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사회전체가 고령자와 개호필요자(지원필요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개호보험」입니다. 40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65세 이상이신 분과 40~64세로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전원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분으로 재류기간이 1년 이상인 분, 또는 생활실태 등으로 1년 이상 체류할 것이 인정되는 분으로, 40세 이상이신 분은 개호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제1호 피보험자(가입자):65세 이상의 주민 전원
• 제2호 피보험자(가입자):40~64세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주민 전원
제1호 피보험자(가입자)와 제2호 피보험자(가입자)는 보험료의 부담방법과 서비스를 받는 조건 등이 각각 다릅니다. 제1호 피보험자(가입자)의 보험료는 시구정촌세의 과세상황에 따라 보험료 단계가 나뉘어집니다. 제2호 피보험자(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의료보험료에 추가되어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금액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