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떠한 때
65세 이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노화로 기인한 특정질병(파킨슨병 등 15종류)에 따라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한해서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호인정이 필요
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호의 필요도에 대해서 「개호인정 필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인정조사가 행해져 그 결과와 의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개호인정 심사회에서 개호의 필요도가 판정됩니다.(지원 필요, 개호 필요 1~5의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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