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자의 자립 및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신체장애자수첩을 받읍시다.
지적발달이 늦은 사람은 요육수첩을 받읍시다.
정신질환을 갖고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을 받읍시다.
이 수첩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외에 세금의 공제나 교통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3-2 장애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서비스의 종류 |
 내용 |
| 의료비의 원조 |
치료비의 일부를 원조(장애 정도나 치료 내용에 따름) |
| 용구의 교부와 수리 |
휠체어, 의족, 보청기, 맹인용 안전지팡이 등의 교부, 수리, 대출(장애 정도나 생활상황에 따름) |
| 수당의 지급 |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중도의 장애자에게 수당을 지급(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따름) |
3-3 복지시설
장애자의 훈련이나 지원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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