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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I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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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4-1 생활보호란
 가계를 지탱하고 있던 사람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수입이 줄었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서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자립을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각자가 그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보호가 행해집니다.
 생활보호는 세대를 단위로 그 필요 가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일본에 사는 외국인 세대도 일본인 세대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면 생활보호법에 준해 예산조치로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경우는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시구정촌의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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