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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I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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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4-2 부조의 종류
 생활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조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급부됩니다.

●생활보호의 종류
부조의 종류 내용
생활부조 의식 등 일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
주택부조 집세, 땅값 및 주택의 보수 등 주택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교육부조 의무교육에 따라 필요한 급식, 학용품 등의 비용
개호부조 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
의료부조 병원, 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비용, 약제 등의 비용
일시적 원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다음의 부조가 있다
・ 출산부조:분만을 위한 입원비나 위생재료비용
・ 생업부조:소규모의 사업개시를 위한 비용이나 기능을 익히기 위한 비용 등
・ 장례부조:화장이나 유해운반비용 등
・ 임시적 부조:기저귀, 잠옷 등의 피복비, 재해로 인해 상실된 취사용품이나 식기 등, 특별히 필요한 교통비, 집 수리비, 전거에 필요한 보증금 등이나 초∙중학교에 입학할 때의 준비비용 등
※지급에는 일정한 요건, 금액의 한도 있음
그 외의 원호
・ 수도요금(기본요금)의 면제
・ 교통재해 공제부금의 면제
・ 버스, 지하철 무료승차권의 교부
・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 NHK방송수신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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