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 권리조약」을 일본도 1994년에 비준했습니다.
이 조약 중에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적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6ㆍ3ㆍ3ㆍ4제
일본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고교) 3년, 대학 4년(단기대학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의무교육
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모든 어린이들이 입학하여 졸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무교육은 일본국민에 대해서는 의무이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만 6세~만 15세의 외국적 어린이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일본인과 동등한 부담으로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의 입학과 편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입학과 편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상담합시다.
(3) 그 외
일본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교나 대학에 진학합니다. 고교와 대학은 원칙적으로 희망자가 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나아가 중학교나 고교 졸업자를 주요한 대상자로 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전수학교나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해 양호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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