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신고란
자영업, 농업, 자유업 등을 하는 사람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급여소득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급료의 연수입이 2,000만엔을 넘은 경우
・급료를 2곳 이상에서 받은 경우
등.
그리고 재류자격의 갱신이나 변경 때 등에 확정신고의 복사본이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보관해 둡시다.
자영업, 농업, 자유업 등을 하는 사람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급여소득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급료의 연수입이 2,000만엔을 넘은 경우
・급료를 2곳 이상에서 받은 경우
등.
그리고 재류자격의 갱신이나 변경 때 등에 확정신고의 복사본이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보관해 둡시다.
* 본국에 부양자가 있을 경우,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소득자라 하더라도 부양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부받도록 합시다.
[참고] 하마마쓰시 「카나루∙하마마쓰」URL
http://www.city.hamamatsu.shizuoka.jp/hamaJa/10_zeikin_01.htm (일본어)
http://www.city.hamamatsu.shizuoka.jp/hamapo/10_zeikin_01.htm (포르투칼어)
[참고] 하마마쓰시 「카나루∙하마마쓰」URL
http://www.city.hamamatsu.shizuoka.jp/hamaJa/10_zeikin_01.htm (일본어)
http://www.city.hamamatsu.shizuoka.jp/hamapo/10_zeikin_01.htm (포르투칼어)
● 확정신고에 필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