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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L02-1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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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4) 연말조정
● 연말조정이란
 1년간의 총급여소득금액에 과세된 소득세액과 매월 급여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그 해의 최후의 급여를 지불할 때 그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수속을 연말조정이라고 하고, 근무처인 회사가 합니다.
 혹시 연말조정 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연말조정의 재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세금환부
 많은 금액의 의료비를 지불했거나 아이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늘어났거나 1년간의 수입이 아르바이트 정도로 적었거나 한 경우의 사람은 급여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5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금의 일부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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