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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L02-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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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며, 소득세나 소비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1 소득세
(1) 소득세란
 소득세란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신이 취득한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15일 사이에 확정신고((2) 확정신고 참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의 범위와 세율이 다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란 일본에 주소가 있고,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지가 있는 개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에 따라 일반 일본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20%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납세방법(확정신고와 원천징수)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은 본인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세액 등을 계산하여 직접 세무소에 신고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봉급생활자와 같이 회사로부터 급료와 보너스를 받는 사람(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월 자동적으로 급료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납세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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