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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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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당신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세금을 1월1일 현재 살고 있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주민세와 고정자산세, 4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3-1 주민세
(1) 주민세란
 주민세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생활해 나가기 위한 회비와 같은 것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할과 소득분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ocal inhabitants tax
 * 도쿄 23구의 경우는 「특별구민세」와 「도민세」의 2개를 합친 것을 주민세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도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2개를 합친 것을 주민세라고 합니다.

(2) 주민세의 신고
 시구정촌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해의 2월 16일부터 3월15일까지 각 관공서에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나 연금소득자로서 전년 중에 급여나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었던 사람
•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사람
• 별도로 시정촌 조례로 정한 사람
(3) 주민세의 납부방법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주민세를 납부하는 데에는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징수 급여에서 공제(원천징수)되어 납부되는 방법으로서 급여소득자의 근무처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세액을 공제하여, 그것을 모아서 각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보통징수 자영업, 농업, 자유업 등의 사람들은 6월에 도착하는 시구정촌의 관공서 발행의 납세통지서로 매년 4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 계좌에서 빠지는 계좌이체(자동지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