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란 당신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세금을 1월1일 현재 살고 있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주민세와 고정자산세, 4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3-1 주민세
(1) 주민세란
주민세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생활해 나가기 위한 회비와 같은 것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할과 소득분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쿄 23구의 경우는 「특별구민세」와 「도민세」의 2개를 합친 것을 주민세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도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2개를 합친 것을 주민세라고 합니다.
(2) 주민세의 신고
시구정촌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해의 2월 16일부터 3월15일까지 각 관공서에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나 연금소득자로서 전년 중에 급여나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었던 사람
•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사람
• 별도로 시정촌 조례로 정한 사람
(3) 주민세의 납부방법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주민세를 납부하는 데에는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특별징수 |
급여에서 공제(원천징수)되어 납부되는 방법으로서 급여소득자의 근무처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세액을 공제하여, 그것을 모아서 각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 보통징수 |
자영업, 농업, 자유업 등의 사람들은 6월에 도착하는 시구정촌의 관공서 발행의 납세통지서로 매년 4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 계좌에서 빠지는 계좌이체(자동지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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