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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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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경자동차세
4-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도부현의 관공서로부터 납세통지서가 도착하면 납기한까지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서 납부합니다.
4-2 경자동차세
 경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 원동기가 달린 자전차(겐쓰키), 소형특수자동차, 경자동차, 2륜소형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시구정촌의 관공서로부터 납세통지서가 도착하면 납부기한까지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서 납부합니다.
4-3 그 외의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서는 자동차세와 경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외에 국세로서 자동차중량세도 있습니다.
4-4 등록수속
 자동차세, 경자동차세는 4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경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폐차한 때, 또는 도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운수지국에서 명의변경이나 폐차 등록수속을 해 주십시오. 명의변경이나 폐차 수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종별과 과세되는 세목
출전:도쿄도 주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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