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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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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와 소득증명서
 재류자격의 변경이나 어린이를 보육소(보육원)에 다니게 할 때, 또는 공적 주택에 입거를 신청할 때는 수입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나 소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당신이 1월 1일 현재 살고 있었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신청해 주십시오(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 등의 증명서로서 확정신고의 복사본(2-1 (2) 참조)이나 원천징수표(2-1 (3) 참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 이중과세 방지수속
 일본에서 일하여 취득한 자금을 밑천으로 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토지를 구입하거나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만, 이 때 본국에서 많은 액수의 세금이 청구되는(이중과세) 일이 일어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다음 표를 참조) 사이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상호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어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를 증명함으로써 귀국한 후 이중과세를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체결국 일람표(2004년 1월 현재)
번호 국명 번호 국명 번호 국명
1 아일랜드 16 싱가포르 31 방글라데시
2 미국 17 스위스 32 피지
3 이스라엘 18 스웨덴 33 필리핀
4 이탈리아 19 스페인 34 핀란드
5 인도 20 스리랑카 35 브라질
6 인도네시아 21 태국 36 프랑스
7 영국 22 중국 37 불가리아
8 베트남 23 구 체코슬로바키아(주1) 38 벨기에
9 이집트 24 덴마크 39 폴란드
10 호주 25 독일 40 말레이시아
11 오스트리아 26 터키 41 남아프리카공화국
12 네덜란드 27 뉴질랜드 42 멕시코
13 캐나다 28 노르웨이 43 루마니아
14 한국 29 파키스탄 44 룩셈부르크
15 잠비아 30 헝가리 45 구 소련(주2)
(주1)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조약은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과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주2) 구 소련과의 조약은, 러시아연방, 키르기스탄공화국, 그루지야공화국, 타지키스탄공화국,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공화국, 벨라루스공화국, 몰도바공화국과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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