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임대주택에서는 임대계약의 갱신을 2년마다 합니다. 이것을 계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계약을 희망할 경우에는 계약갱신료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에 신청을 합니다.
거꾸로 귀국이나 전출 등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싶을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늦어도 1~2개월 전까지 전합니다.
(1) 계약갱신 (갱신수속)
계약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신청합니다. 그 때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에서 갱신수속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전에 계약한 계약서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만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갱신의 유무를 묻는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의 인상이 없는 경우나 갱신료, 갱신 수수료 모두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계약종료 시 (해약통지)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집주인에게 직접 해약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일치감치 전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내용에 따라서 1~2개월 전까지는 통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해 버리거나, 이사 직전에 알리거나 하면 임대보증금(시키킨)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약통지는 반드시 미리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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