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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M05-2

5
입주
5-2 생활의 룰
(1) 쓰레기 버리는 방법
 쓰레기 버리는 법은 지역(시구정촌)에 따라 다르며, 게다가 쓰레기는 종류별로 내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대형 쓰레기와 처리가 곤란한 물건 중에는 유료이거나 수거해 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부동산이나 이웃,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둡시다.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과 재이용에 협력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O 그 외의 일상생활 2-2 생활의 룰ㆍ매너:쓰레기 참조).
[반드시 확인할 것]
-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의 구별
- 자원쓰레기(병, 캔, 페트병, 신문 등)의 구별
-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 쓰레기 종류별 내는 요일과 시간
- 대형 쓰레기(큰 쓰레기) 버리는 방법
- 쓰레기봉투는 지정된 것이 있는가

[분별의 예]
Example of garbage separation
※ 쓰레기의 분별
 - 지역에 따라서 「가연 쓰레기ㆍ불연 쓰레기」, 「타는 쓰레기ㆍ타지 않는 쓰레기」, 「태울 수 있는 쓰레기ㆍ태울 수 없는 쓰레기」등 여러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태우면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소각로가 파괴될 정도의 고온이 되는 물건이 일반적으로 「타지 않는 쓰레기」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쓰레기 분별에 대하여 각각의 지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 실제로 타는 쓰레기라도 쓰레기 처리 방법이나 지역의 룰에 따라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 쓰레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타는가 타지 않는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 룰에 따라 태울 수 있는가 태울 수 없는가, 자원쓰레기인가 하는 관점에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2) 부엌 사용방법
 부엌은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싱크대 배수구에 쓰레기나 기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배수관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기름은 하천이나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기름을 버릴 때는 신문지 등으로 흡수시켜서 타는 쓰레기와 함께 버립시다.
(3) 생활소음의 주의
 생활소음은 이웃주민과의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야간이나 아침 일찍은 물론, 일상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텔레비전이나 CD 라디오 카세트의 소리, 악기의 소리, 큰 소리의 대화, 청소기나 세탁기의 소리, 샤워나 배수 소리, 문 열고 닫는 소리 등은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생활소음을 조심하도록 합시다.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CD 플레이어의 소리 청소기나 세탁기의 소리
큰 소리의 대화 문을 열고 닫는 소리
(4) 욕실ㆍ화장실의 사용방법
 욕실이나 화장실의 배수관이 막히면 물이 넘쳐서 큰 낭패를 봅니다. 아랫층 주택에 피해가 생긴 때는 변상(자신이 돈을 내어서 원래 대로 고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변기에는 화장실용 휴지 이외에는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티슈 페이퍼나 생리대를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용 휴지
티슈
화장실의 배수가 막히면 물이
흘러 넘칩니다.
화장실용 휴지 이외의 것은 변기로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5) 베란다 사용방법
 베란다가 긴급 시의 탈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탈출구를 막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피난용의 이웃 방과의 벽 등의 앞에는 물건을 두지 맙시다.
 또한, 베란다에서 이불 등을 말릴 때나 화분 등에 식물을 키울 때는 이들이 베란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불이나 화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6) 공용부분의 사용방법
 공동주택에서는 자신의 방 이외에 복도나 계단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부분입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등의 긴급 시에는 피난통로가 되기도 하므로 자신의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7) 자전거 두는 곳ㆍ주차장 사용방법
 공동주택에서 자전거는 자전거 세워두는 곳 등 정해진 곳에 똑바로 줄에 맞추어 세워 둡니다.
 또한, 차(자동차)는 반드시 주차장을 빌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상주차는 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은 유료입니다. 매월 주차장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비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빌리고 있는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