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본의 점수제도란
점수제도란 교통사고 외, 신호무시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위반을 범할 때마다 점수를 가산하여, 3년간에 합계점이 일정 기준에 달했을 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과거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6점에서 14점까지는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처분이, 15점 이상은 취소처분이 됩니다). 특히 뺑소니사고나 음주운전(술 기운을 띤 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악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이며 행정처분도 무거워집니다.
(2) 가벼운 위반은 교통반칙 통고제도
비교적 가벼운 교통위반(반칙행위)을 범한 경우는 교통위반의 현장에서 경찰관이 파란 종이(교통반칙 고지서)와 가납부서를 건네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그 날을 포함해서 8일 이내)에 우체국이나 은행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수속은 끝납니다(물론 위반점수는 가산됩니다). 참고로 주요한 교통위반의 점수와 범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한 교통위반의 점수와 범칙금의 금액
| 교통위반의 종류 |
점수 |
범칙금액(대형) |
범칙금액(보통) |
범칙금액(자동이륜) |
| 속도초과(25km이상 30km미만) |
3 |
25,000엔 |
18,000엔 |
15,000엔 |
| 방치주차위반(주차금지 장소 등) |
2 |
21,000엔 |
15,000엔 |
9,000엔 |
| 주정차위반(주차금지 장소 등) |
1 |
12,000엔 |
10,000엔 |
6,000엔 |
| 신호무시(적색 등) |
2 |
12,000엔 |
9,000엔 |
7,000엔 |
| 통행금지위반 |
2 |
9,000엔 |
7,000엔 |
6,000엔 |
| 통행구분위반 |
2 |
12,000엔 |
9,000엔 |
7,000엔 |
| 추월위반 |
2 |
12,000엔 |
9,000엔 |
7,000엔 |
| 교차점 안전진행 의무위반 |
2 |
12,000엔 |
9,000엔 |
7,000엔 |
| 핸드폰 사용 등(보유) |
1 |
7,000엔 |
6,000엔 |
6,000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