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보유ㆍ사용자에게는 등록, 보관장소의 확보, 자동차의 검사, 강제보험의 가입 등의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대금 외, 가솔린비는 물론 보험료, 차검료, 자동차세, 수리대 등의 비용이 드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다음과 같은 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에서 등록이 필요하며, 모든 자동차는 번호판을 붙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등록 수속은 자동차를 구입한 가게 등에서 대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데에는 인감 도장( D 그 외의 신고 5 인감 참조)이 필요합니다.
| 등록이 필요한 경우 |
등록처 |
・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었을 때
・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양도받았을 때
・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 번호판을 분실했을 때 |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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