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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N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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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보유ㆍ사용
 자동차의 보유ㆍ사용자에게는 등록, 보관장소의 확보, 자동차의 검사, 강제보험의 가입 등의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대금 외, 가솔린비는 물론 보험료, 차검료, 자동차세, 수리대 등의 비용이 드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2-1 자동차의 등록
 다음과 같은 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에서 등록이 필요하며, 모든 자동차는 번호판을 붙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등록 수속은 자동차를 구입한 가게 등에서 대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데에는 인감 도장(D 그 외의 신고 5 인감 참조)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처
・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었을 때
・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양도받았을 때
・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 번호판을 분실했을 때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