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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N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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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보유ㆍ사용
2-2 차고증명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차고증명(주차장을 도로 이외의 장소에 확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구의 경찰에 자동차보관장소 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서와 보관장소표장(차고증명)을 발행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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