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크, 자전거에도 등록제도와 주차의 규칙 등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125cc를 넘는 바이크는 지역의 육운지국(자동차검사 등록사무소)에 등록수속을 하고 번호판 교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동기가 달린 자전거(125cc 이하의 것)는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3-2 자전거의 방범등록
자전거에는 방범등록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입한 가게에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3-3 자전거 세워 두는 곳
(1) 방치 금지구역
| 방치금지구역 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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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앞 등 조례에서 자전거나 바이크를 세워 두워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구역(방치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자전거나 바이크를 세워 두면 강제적으로 철거되어, 소정의 보관장소로 이동됩니다.
(2) 철거 자전거의 반환
철거된 자전거를 인수할 경우에는 열쇠와 외국인등록 증명서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철거되면 보관료와 이동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철거와 보관에 소요된 요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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