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외국분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에 대해서 등을 소개합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즉시 차량 등의 운전을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연락합시다.
| (i) 경찰로 연락 |
|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경찰(전화110번)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구급차의 수배를 의뢰하여, 부상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 ↓ |
| (ii) 현장검증 |
| 경찰이 도착하면 사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장소에 있습니다(부상한 경우를 제외). 이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
| (iii) 서로 확인 |
| 사고 상대에게 자신의 주소∙성명∙연락처를 알림과 동시에 상대방의 정보도 확인합시다. |
| ↓ |
| (iv) 보험회사에 연락 |
| 연락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후의 어드바이스나 피해자와의 상의를 받아들여 주거나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교섭은 보험회사를 통해 하도록 합시다. |
(2)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 (i) 서로 확인 |
| 사고 상대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차 넘버 등을 확인합시다. 그 때는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 줍니다. |
| ↓ |
| (ii) 경찰에 연락 |
|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전화 110번)에 연락. 며칠 후 사고 상대방이나 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교통사고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연락합시다. |
| ↓ |
| (iii)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작성 |
| 사고 상대방이나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도록 합시다. |
| ↓ |
| (iv) 취로증명서를 작성 |
|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사업주(회사)에 연락하여 취로증명서를 받읍시다. 사고 상대방이나 보험회사에 휴업손해의 청구를 할 때 사업주가 작성한 취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임의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이나 통근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노재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보험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에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의 두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배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자동차 구입 시나 차량검사 시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이 보험은 자동차 또는 바이크 운전 중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에만 적용되며, 피해자의 손해를 한도액까지 보상합니다.
사고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보상금이 들 수도 있고, 자배책보험에는 최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임의보험에 가입하기를 권장합니다.
(4) 임의보험
강제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물보험(타인의 물건을 파괴하는 등의 사고)이나 차량손해(자동차를 도난당하는 것) 또는 강제보험의 대상이 되는 대인손해라도 사고의 배상액이 자배책보험의 지불을 초과하는 손해 등의 경우에 지불됩니다.
임의보험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