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 English 中文 Hangle Espanol Portugues Tagalog
다언어 생활정보
머릿말 편집위원
KRN05-3

5
교통사고 상담과 교통재해 공제
5-3 손해배상과 산정방식
(1) 손해배상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4가지가 있습니다.
・ 치료관계비
・ 휴업손해보상
・ 위자료
・ 사망이나 후유증에 따른 보상(일실이익ㆍ위자료)
 이 중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휴업손해보상으로 보상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위자료가 적용됩니다.
(2) 손해배상의 산정방식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에는 자배책보험, 임의보험, 변호사회의 산출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배책보험의 경우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 등의 보상은 상한이 120만엔입니다. 그 이외에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후유증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배책보험은 피해자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거부되는 일은 없지만, 대부분이 치료비에 충당되어 휴업보상이나 위자료가 조금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의보험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임의보험에 따라 상한이 있습니다.
변호사회의 산출방법 일본변호사회가 민사소송 때 산정하고 있는 방법.
또한, 교통사고의 책임이 가해자 쪽에 많은가, 피해자 쪽에 많은가를 판단하는 「과실비율」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으며,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CLAIR